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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는 물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개인사업자라면 기간 내에 꼭 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 1년 동안 소득(근로, 이자, 배당, 연금, 사업, 기타)이 발생한 개인, 사업자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① 온라인(홈택스)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개개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4. 시스템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5. 제출 전에는 반드시 신고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② 모바일(손택스) 신고

     

    ▶ 모바일(손택스) 다운로드 바로가기

     

    1. 핸드폰 모바일 앱 [홈택스]를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2. 로그인을 하고 [세금 신고]를 클릭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고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을 시작합니다.

    4.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을 합니다.

    5.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③ 오프라인 신고

     

    1. 신분증 및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2.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3.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이 있을 수 있으나,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준비하시면 빠르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일반 개인사업자

      - 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과세기간 : 이 기간 동안에는 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 해당 서류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하여 여러분의 세금 신고가 정확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 납부 기한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 납부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평일 영업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 주의: 신고 마감일에 가까워질수록 홈택스 웹사이트의 접속자가 많아져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신고를 하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필수서류

     

    1. 사업 소득원별 내역서

    2. 사업비 내역서

    3. 재산세 및 교육세 납부 내역서

    4. 기타 세금 공제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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