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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잦은 근무 이동으로 불안한 노후, 걱정 많이 되시죠? 여기 건설근로자에게만 지원되는 퇴직공제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 1억원의 퇴직금이 지급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급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우선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www.bwc.or.kr)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기존 계정으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4. 신청 사유를 선택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5.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등록합니다.

     

    6. 작성한 퇴직공제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서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서류는 퇴직 사유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어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놓으니 다운로드한 뒤,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필수 서류.pdf
    0.02MB

     

    위의 버튼을 누르시면 필수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아래의 지급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특정 대상에게만 지급됩니다.

     

    ●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사유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

      1) 나이가 만60세 이상

      2) 건설업 외 다른 사업에 고용되었거나,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3) 정규직 또는 상용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5)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지만 만65세에 이른 경우

      6)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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