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휴학 · 복학 신청 및 자동차보험 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병적증명서, 아래의 버튼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① 병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병적증명서를 빠르고 간편하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PC를 이용 중이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병적증명서 모바일 발급

    병적증명서는 모바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PC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모바일을 이용하여 지금 바로 간편하게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적증명서 방문 신청

     

    방문을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방문) : 신분증

    (대리인 방문) :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제적등본)

     

    1. 가까운 거주지 주민센터/지방병무청을 방문합니다.

    2. 병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3. 신분 및 서류 확인을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4. 발급을 완료하고 증명서를 수령합니다.

     

     

     

    병적증명서 무인발급 신청

     

    병적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검색하여 이동합니다.

    2. 발급기 화면에서 병적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안내사항에 따라 발급절차를 진행합니다.

    4. 발급을 완료하고 증명서를 수령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대상

     

    신청대상 : 본인,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대리인

     

      ●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 *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 비대상, 단 입영사실확인용도 병적증명서는 발급가능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자의 병적증명서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 신청 시 신청서에서 병역사항 등의 포함여부를 선택 후 발급받으면 됩니다.

     

     

     

     

    대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