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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청 요건만 충족하면 고용 인원 1명당 월 40만원 ~ 80만원을 최대 30명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1분만 투자하셔서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새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80만원, 중견기업은 월40만원이 지원됩니다.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 연간총액 | |
우선지원대상 기업 | 480만원 | 960만원 |
중견 기업 | 240만원 | 480만원 |
중견기업무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② 오프라인신청
본인 거주하는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한도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가능합니다.
(지원예시) -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가능 - 해당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① 사업승인 후 고용한 근로자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사업참여 접수일의 다음날 이후 고용한 경우 소급 지원 가능합니다.
②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42개 직무는 지원 제외)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유지해야 합니다.
③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보다 초과해야 합니다.
④ 무기계약 체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만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 |
지급기간
6개월 단위로 1년에 2회 지급합니다.
사업절차
제출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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