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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나온 뒤에 재취업까지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실직기간 동안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요건도 매우 간단해서 신청만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지원요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시기를 놓치면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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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의 시작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 실업급여 신청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① 실업신고

      - 퇴사를 한 뒤에는 근무하던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고, 근로복지공단과 관할 고용센터에는 실업신고를 합니다.

     

    ② 구직등록

      - 워크넷에 접속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구직신청을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을 하고 난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③ 수급자격 신청교육

      -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순서대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④ 수급자격 인정신청

      -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한 뒤에 신분증을 가지고 14일 이내에 가까운 취업센터를 방문합니다. 이때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 제출합니다. 이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결과 여부가 결정되어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⑤ 구직급여

      -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뒤에 1주에서 4주마다 실업 인정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 증명서, 면접 확인서, 이력서 제출 등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⑥ 실업급여

      - 매번 실업자 인증을 받은 뒤에 최초에 입력한 지급계좌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 조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 ▶ 다만, 한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일한 날짜를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행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계약 기간 만료, 회사 파산, 권고사직, 회사의 경영상 문제 등 본인 사유가 아닐 것

     

    1번 ~ 4번까지의 조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를 눌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건 확인하기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서 가장 궁금한 내용이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과 나이, 실업자가 되기 전 평균임금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직종에 따라 계산하실 수 있으니 아래의 "예상 실업급여 계산하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상용근로자

    ② 일용근로자 

    ③ 예술인 

    ④ 노무제공자

    ⑤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식

    기초일액 = (실직 전 평균 임금일액 × 고용보험 요율) ÷ 2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 구직급여 일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46,176원

     

    계산하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지원받는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이가 있으며, 기간의 차이는 나이와 장애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제출서류

    ① 이직확인서

      - 퇴직 사유, 퇴직일, 월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해당 자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연락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②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직장에 근무하며, 가입했었던 보험을 해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③ 구직 확인 등록서

      - 구직 확인 등록서는 워크넷에 실업 상태임을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④ 급여통장 사본

     

    실업 급여 신청-대표이미지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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