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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전입세대확인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주택을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하실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면 1분안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아래의 발급 방법을 통해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발급 방법

     

      ▪ 행정안전부의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중간에 위치한 검색창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입력합니다.

     

      ▪ 본인 인증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진행한 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완료합니다.

     

      ▪ 결제가 끝나면 '신청 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신청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발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증명서로 발급받는 경우, 증명서 조회 및 출력 메뉴에서 확인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 우편이나 택배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주소로 발송됩니다.

     

     

    2. 발급 비용

      

      발급 비용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열람하는 경우와 발급하는 경우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 열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수수료 발생 

      ▪ 발급 또는 교부: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 또는 500원 수수료 발생 

     

    3. 소요시간

     

    전입세대열람내역서(전입세대확인서)는 신청 시간으로부터 즉시(최대 3시간 이내) 발급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현장 발급

     

    1. 발급기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출장소 포함) 어디에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제출하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pdf
    0.06MB

     

    다만,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증명서류가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법인 :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보는 방법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기재된 두장의 서류를 받게 되고,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란과 최초전입자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등기부등본과 비교하여 해당 주소에 소유자가 거주하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거주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전입세대의 전입자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반드시 체크합니다.

     

    3. 세입자의 대항력 기산일과 등기부등본에서 명시된 경매지의 말소 기준권리와의 선순위 또는 후순위 관계를 확인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필요성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해당 주택에 거주자를 파악과 아래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지만, 해당 거주자의 거주 내용(보증금, 전세금)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등본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해당 부동산 매매

     

    2. 해당 부동산 임대차 계약

     

    3. 해당 부동산 경매 참여

     

      ▪ 세입자 우선순위 : 경매 시 보증 보호여부 판단

      ▪ 권리보호 : 세입자와 임대인 권리 보호에 필수 

      ▪ 경매절차 : 전입세대확인서로 세입자 존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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