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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한 부부의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여러 행정 절차 법적 용도로 필요합니다.
1분안에 무료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1분 안에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발급 비용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발급이 어려운 경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발급 수수료는 500원이며,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할 경우네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용도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적으로 두 사람의 혼인 상태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발급되며, 결혼한 부부의 혼인 상태, 결혼 일자,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 혼인 일자 : :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된 날짜
▪ 배우자 정보 : 배우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정보
▪ 혼인 상태 : 현재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이혼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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