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자 퇴직공제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의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현실적인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바로 신청을 하러 가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적립 일수와 사망일자에 따라 유족순위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①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사망자 또는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20.5.27. 이후 사망자 순위 구분 공통서류 청구유족별 구비서류 1 배우자 1.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중 1부 2.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사실혼)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서, 타 공공기관에 발급한 연금수급자증명서 등 2 자녀 미..
정부지원
2023. 8. 5.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