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생활을 하면서 육아까지 정말 힘드시죠? 그렇다고 내 아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기도 걱정되고,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육아를 해주면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되는 혜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꼼꼼히 읽어보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조부모 돌봄수당은 돌보는 영아 인원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되며, 영아는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까지 해당됩니다. 수당 지급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인원 지급액 대상연령 지급기한 영아 1명 30만원 만24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 최대 12개월 영아 2명 45만원 영아 3명 60만원 지원형태 ① 육아조력자 돌봄지원(조부모 돌봄수당)은 조부모..
정부지원
2023. 7. 12.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