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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을 오고 가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 따라서 건설근로자는 퇴직금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 납부하면 건설근로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퇴직공제금의 예상금액 확인해보시고 퇴직공제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또는 임시직 건설근로자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①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만60세가 된 경우에 해당
②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만65세가 된 경우에 해당
③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 >>>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퇴직공제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공제회,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1.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메뉴 클릭 2. 카카오/네이버/구글 로그인 중 선택 3. 신청사유 선택 및 신청서 작성 4. 신청서 작성하기 5. 구비서류 등록하기 6. 퇴직공제금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 |
② 방문신청(공제회 또는 우체국)
본인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본인명의의 통장에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 방지 통장" 사용이 가능하오니 우선,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고 아래의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①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우리은행 | KEB 하나은행 |
② 행복 지킴이 통장
국민은행 | 씨티은행 | 농협은행 |
우체국 | 새마을금고 | 산림조합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신한금융투자 |
현대차투자증권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산업은행 | 수협 |
신한은행 | 신협 | 전북은행 |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①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공(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사
② 공사 예정 금액이 50억 원 이상 민간에서 진행하는 공사
구분 |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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