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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신청만 하면 1년에 150만원을 지원받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나가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니 아래의 글을 읽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1. 지급액은 1명당 연간 총 150만원을 지급합니다.(75만원씩 2회 지급)

    2. 지급시기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1차는 7월 ~ 8월 중, 2차는 10월 ~ 12월 중 지급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하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직접 방문 2가지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1.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행정복지센터 알아보기

    지원대상

    1. 기준일은 2023. 6. 30.입니다.

    2.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제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 개인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1. 19세 미만 예술인(2004. 7. 1.이후 출생자)
    2.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 e알리미시스템 확인)

     

    예술활동증명 발급하기
    중위소득 확인하기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며, 일부 시군은 7월 1일 이후 사전절차가 완료된 때에 6주간 공고예정입니다.

    1.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 2023. 6. 30. 09:00 ~ 8. 11. 18:00

    2. 그외의 시군 : 7월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6주간 접수(시·군 홈페이지 확인)

     

    경기도 홈페이지 화성시 홈페이지 부천시 홈페이지 남양주시 홈페이지 안산시 홈페이지 평택시 홈페이지
    안양시 홈페이지 시흥시 홈페이지 김포시 홈페이지 파주시 홈페이지 의정부시 홈페이지 광주시 홈페이지
    광명시 홈페이지 하남시 홈페이지 군포시 홈페이지 오산시 홈페이지 양주시 홈페이지 이천시 홈페이지
    구리시 홈페이지 안성시 홈페이지 의왕시 홈페이지 포천시 홈페이지 양평군 홈페이지 여주시 홈페이지
    동두천시 홈페이지 과천시 홈페이지 가평군 홈페이지 연천군 홈페이지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초본, 기초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차상위 자격정보
    직접 첨부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기초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차상위 자격정보, 예술활동증명서 

     

    지급절차

    1.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2. 신청인 주소 확인 및 재산, 소득조사(차세대행복e음시스템 활용 조사)

    3. 성범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 여부 확인(성범죄알림e)

    4.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 안내(*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변동 가능)

    5.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2회 나누어 분할 지급)

     

    문의처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려면 아래의 연락처를 다운로드하여 확인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문의처.png
    0.21MB

     

     

    유의사항

    1. 예술인 기회소득은 시범사업의 형태로 시행되며,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기준, 기간 등 세부사업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본인이 먼저 확인한 후 신청해야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자격) 변동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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