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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늘은 "신청만 하면 교통비로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본인 자가용 유류비, 택시, 철도까지 이용이 모두 가능하다고 하니 무조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형태는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 또는 체크 카드에 70만원의 교통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②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다만, 부부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하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제외됩니다.)

      * 신청일 기준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되지 않는다면, 6개월 기간을 충족한 뒤에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1. 임신 기간 중 신청

    신청 유형 신청기관 신청내용 참고사항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 -
    '지자체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엽산, 철분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임산부 본인만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2. 출산 후 신청

    신청 유형 신청기관 신청내용 참고사항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본인 :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 증명(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외국인 임산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제출서류

    임신기간 중 신청과 출산 후 신청, 온라인과 방문신청에 따라 제출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아래 파일은 내려받기(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바로알기.png
    0.13MB

     

    카드발급

    신한카드 >>발급하러가기<< 삼성카드 >>발급하러가기<< KB국민카드 >>발급하러가기<<
    우리카드 >>발급하러가기<< 하나카드 >>발급하러가기<< BC카드 >>발급하러가기<<

    * 신한카드는 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합니다.

    * BC카드는 하나BC와 IBK기업은행 카드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 시 사용가능

    ②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

    ③ 철도(기차) 이용 시 사용 가능

    철도(기차) 이용 시 방법

    1.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기차 예매 승인 이후 취소수수료 발생 시에는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다만,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

    ① 임신기간 중 신청 시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출산 후 신청 시에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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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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