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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평소 관심이 있었거나 애정하는 고향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하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와 3만원의 지역 답례품까지 총13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부혜택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특례품(지자체마다 다르며, 본인이 선택 가능)을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가 공제됩니다.)
기부조건
기부는 개인만(법인 불가능) 가능하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소지(광역, 기초)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를 한 사람에 대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기부영수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례품
답례품은 관광서비스(캠핑장, 사격장, 입장권, 강습권 등), 농축산물(한우, 한돈, 표고버섯, 토마토, 인삼, 참기름 등), 수산물(새우장, 황태, 전복물회, 돌미역 등), 가공식품(장, 식초, 소금, 와인, 시즈닝, 한과, 쌀과자, 발효액 등), 생활용품(티스푼, 나눔접시, 액자, 천연수제비누, 마스크팩, 찻잔 등), 지역상품권을 비롯하여 제철식품관이 운영되어 월별로 지역별 특산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 받는 방법
온라인으로 답례품 받는 방법
회원가입 → 고향사랑e음 로그인 → 기부하기 → 전자결재(서울시) 또는 전자결재(16개 시·도, 서울시 제외) → 답례품 선택
오프라인으로 답례품 받는 방법
농협에서 기부 신청서 작성 → 고향사랑e음 로그인 → 답례품 선택
유의사항
고향사랑 기부가 불가능한 경우
1. 본인 거주지 기부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도, 시·군·구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2. 법인의 기부 : 고향사랑 기부는 단체가 아닌 개인만 가능합니다.
3. 이해관계자의 기부 :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4. 타인 명의로 기부 : 기부자 본인의 명의로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5. 가명 기부 : 기부자 본인을 인증하고 고향사랑 기부가 가능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안 되는 경우
1. 업무, 고용관계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한 기부 및 모금 강요에 의한 기부
2.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 강요를 한 기부
3.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 권유·독려를 한 기부
4.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통한 기부
5. 호별 방문 모금을 통한 기부
6.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한 모금을 통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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