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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납입한 원리금에 최대 71%를 국가가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병역 의무 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신청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2023년 1월 납입금액부터 원리금의 71%에 해당하는 금액이 만기해지 시 개인계좌로 입금 됩니다.(단, 만기해지로 인한 매칭지원금 수령은 최대 3개월이 소요됩니다.) *2022년도 33%, 2023년도 71%
신청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가 해당되며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를 포함하여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하는 시중 14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해당 은행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군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및 군 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에는 매칭지원금 프로그램에 가입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입 신청 승인이 되면 군적금 계좌를 통해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납입방법
월 적립한도는 은행별로 20만원씩, 최대40만원입니다. 금리는 15개월 이상 적립을 기준으로 은행이자는 5%, 만기 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자는 1%이고, 매칭지원금(납입한 원리금의 일정 %)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만기 시 지급되는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사전에 아래의 계산식을 참고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칭지원금 지급시기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병역의무 이행자가 대상이며, 적금을 해지한 분기가 종료된 익월(다음달) 25일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1분기(1월~3월)해지 시에는 4월 25일에 지급되며, 2분기(4~6월) 해지 시에는 7월 25일, 3분기(7월~9월) 해지 시에는 10월 25일, 4분기(10월~11월) 해지 시에는 12월 25일에 지급되고 12월 해지 시에는 다음연도 1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적금해지 시 주의사항
적금을 해지하는 당일 법정서류(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정서류 미제출 시 매칭지원금은 지급이 불가하며, 전역 전 전역증을 출력하여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전역하는 해당 월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급여에서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역일 전까지 첫 달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직접 계좌에 적금액 납입하시기 바라며, 아래는 가입금액 변경, 첫달 납입 방법 등 많이 묻는 Q&A가 정리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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