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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전까지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해 왔으나 2023학년도부터는 지급 방식이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만 지원 가능

    ● 본인신청 :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 신청 가능

    ● 대리신청 : 아래 2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로 교육급여를 신청한 자

      - 주민등록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중위소득 확인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 카드포인트(바우처) 방식으로 교육활동비를 지급합니다.

    ● 초등학생 : 1년 기준 415,000원 지급

    ● 중학생 : 1년 기준 589,000원 지급

    ● 고등학생 : 1년 기준 654,000원 지급

     

    지급수단 : (기본) 신청자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 (예외) 선불카드 제공

    ● 기본지원 :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예외지원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자 본인이 수령 확인을 하고 바우처 포인트 충전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에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 이행, 온라인 사용 불가

    ● 이용가능 카드사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리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NH농협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삼성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비씨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한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롯데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하나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북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대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 : 2023. 3. 2.(목) ~ 2024. 6. 8.(금) 09:00 ~ 22: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자 본인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지급수단(1. 신용·체크카드 / 2. 선불카드)을 선택하여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 수단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청하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결과 확인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아래의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용가능

    ● 유흥업종 : 단란주점, 주류판매점, 극장식 주점 등

    ● 사행업종 : 오락실, 카지노, 복권방 등

    ●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 위생업종 : 사우나, 안마시술소, 피부미용실 등

    ● 상품권 판매점

    ● 성인용품 판매점

     * 카드사별로 사용처가 다를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이용 카드사로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용기한 : 2024. 8. 31.(토)까지

    ● 사용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

     

     

    교육급여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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