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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전까지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해 왔으나 2023학년도부터는 지급 방식이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만 지원 가능
● 본인신청 :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 신청 가능
● 대리신청 : 아래 2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로 교육급여를 신청한 자
- 주민등록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지원내용 : 카드포인트(바우처) 방식으로 교육활동비를 지급합니다.
● 초등학생 : 1년 기준 415,000원 지급
● 중학생 : 1년 기준 589,000원 지급
● 고등학생 : 1년 기준 654,000원 지급
지급수단 : (기본) 신청자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 (예외) 선불카드 제공
● 기본지원 :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예외지원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자 본인이 수령 확인을 하고 바우처 포인트 충전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에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 이행, 온라인 사용 불가
● 이용가능 카드사
KB국민카드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우리카드 | >>>홈페이지 바로가기 |
NH농협카드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삼성카드 | >>>홈페이지 바로가기 |
비씨카드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한카드 | >>>홈페이지 바로가기 |
롯데카드 |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하나카드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북은행 | >>>홈페이지 바로가기 | 현대카드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기간 : 2023. 3. 2.(목) ~ 2024. 6. 8.(금) 09:00 ~ 22: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자 본인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지급수단(1. 신용·체크카드 / 2. 선불카드)을 선택하여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 수단 변경이 불가합니다.
사용처 : 아래의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용가능
● 유흥업종 : 단란주점, 주류판매점, 극장식 주점 등
● 사행업종 : 오락실, 카지노, 복권방 등
●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 위생업종 : 사우나, 안마시술소, 피부미용실 등
● 상품권 판매점
● 성인용품 판매점
* 카드사별로 사용처가 다를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이용 카드사로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용기한 : 2024. 8. 31.(토)까지
● 사용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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