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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경력형성과 함께 청년(적립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의 공동적립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작하고 나서 청년과 기업의 부주의로 당연 중도해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사유를 확인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라며, 중도해지가 발생된 경우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공제를 가입(계약)하고 난 뒤에 근로조건이나 기업 유형 등이 변경되어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됩니다.

     

    중도해지 사유는 실시기업 또는 청년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실시기업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고용보험료 체납

      -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6회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일부의 체불 또는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 부정 수급

      - 기타 기업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2. 청년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 부정수급

      - 기타 청년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사업자등록, 자산형성사업 참여 등)

      -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은 가입자(청년, 기업)의 신청에 의한 처리와 고용센터 직권 처리가 있습니다. 원칙은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다만, 고용센터가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사유를 즉시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년 및 실시기업이 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함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중진공에 직접 신청하고 그 사유를 통보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환급금

    환급금은 공제부금을 적립하기 시작한 이후 중도해지, 계약취소, 청약철회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중도해지로 환급금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해지사유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업사유로 중도해지가 된 경우에는 청년부담금과 기업부담금이 청년에게 지급되고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를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청년 사유로 중도해지가 된 경우에는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청년부담금은 청년에게 지급하고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를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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