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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내 탓은 아닌데, 왜 아직도 여전히 나는 힘들지?" 대출 상환으로 매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과 새도약을 위해 채무조정, 원금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추심 중단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대 원금을 60~80%까지 조정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 글을 읽고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① 개인사업자 ②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되는 자
1. 코로나 피해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제외)
- 모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차주(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따라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3. 부실차주 또는 부실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해당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지원내용
①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1)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2) 원금 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을 조정합니다.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 차주자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3) 금리 감면 :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감면합니다.
4) 분할 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5) 상환 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6)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1 ~ 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을 중단합니다.
② 부실우려차주
1)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2) 원금 조정 : 지원되지 않습니다.
3) 금리 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4) 분할 상환 :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합니다.
5) 상환 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합니다.
· 거치기간 0 ~ 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 ~ 3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기간 1 ~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 ~ 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6)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을 중단합니다.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② 상담창구 신청
제출서류
① 기초 본인 확인서류
사업자 등록증 | 국세청 바로가기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벤처기업청 바로가기 |
② 재산(임대차) :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 보증금이 있는 경우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 보증금이 없는 경우 : 무상거주(임대) 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③ 재산(현금) : 예·적금 잔액 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④ 재산(부동산, 차량) : 선순위 채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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