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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드시죠?" "혼자서 아이 돌보랴 돈 벌랴", 늘 아이에게 미안하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현실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혜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격 요건에 맞춰 신청만 하시면 지원된다고 하니 아래의 글을 읽고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미혼모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의 유형은 총 4가지이며, 월마다 현금을 지급합니다.
①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합니다.
② 추가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5~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③ 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④ 생활보조금 : 1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①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②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③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
④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을 포함합니다.)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에 해당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가구
신청방법
미혼모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 가족지원
② 오프라인 신청
· (지원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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