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여러분께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던 중에 재취업을 하게 하면 재취업 성공 기쁨과 함께 성공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인에 따라 900만 원 이상의 수당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하니 제한된 신청 기간과 제출서류 놓치지말고 준비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아래의 표 참고)를 반절(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반절(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금액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조기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개인에 따라 900만원 이상의 수당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지급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은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② 재취업한 뒤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경우에 해당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12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대표)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 마지막에 이직한 곳의 사업주(대표)에게 재고용된 경우
- 마지막에 이직한 곳의 사업주(대표)와 관련된 사업주(대표)로서 마지막 이직 당시에 사업장 합병 또는 분할되어 해당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대표)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대표)에게 고용된 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기간
조기재취업수당은 사후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②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 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확인하기↓↓↓
② 개별서류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시기
지급 신청 이후 최대 1개월 이내에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지급됩니다.
[읽으면 돈 버는 글]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두리누리 지원금 지원 대상 조회 신청 방법 (0) | 2023.07.22 |
---|---|
경기도 생리대 지원금 바우처 신청 방법 기간 내용 (0) | 2023.07.20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방법 금액 (1) | 2023.07.17 |
우유바우처 카드 발급 잔액조회 신청 방법 사용처 (0) | 2023.07.16 |
서울형 키즈카페 예약 신청 방법 무료 실내놀이터 (0) | 2023.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