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요즘 미친 듯이 오르는 물가에 생활비 걱정이시죠? 저도 오르는 물가가 이제 무섭기만 한데요.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줄여보고자 오늘은 "경차 구입 시 연간 30만 원까지 유류비가 환급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카드를 발급하고 사용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 이건 놓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혜택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여 ① 휘발유 및 경유 차량의 경우에는 ℓ당 250원을 환급하며, ②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의 경우에는 ℓ당 161원을 환급합니다.
*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로 LPG는 2022. 7. 1.부터 2023. 8. 31일까지 리터당 103원 할인
지원대상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지원
①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지원 가능
②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지원 가능
③ 경형 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지원 가능
(지원 제외 예시) 1. 경형 승용차 2대 = 지원 제외 2.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용차 1대 = 지원제외 |
대상차량
우리나라의 경차의 기준은 전장 360cm, 전폭 160cm, 전고 200cm,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량에 해당되며, 해당 차량으로는 모닝, 캐스퍼, 레이 등이 있습니다.
(경차 구매시 혜택) 1. 취득세 감면 및 공채 매입 면제 혜택 2. 자동차세 감면 3. 자동차 보험료(책임보험) 10% 할인 혜택 4. 공영 주차장 이용료 50% 할인 혜택 5.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 6.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
유류구매카드
유류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카드는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① 경차 smart 롯데카드
②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③ 현대카드
(참고사항) 유류구매카드는 1개의 카드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카드사에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지원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검증한 뒤에 발급됩니다. |
환급방법
별도의 환급 신청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따라 할인금액이 차감되고 청구되는 방법만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용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됩니다.
② 체크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제외대상
① 장애인·국가유공자에 해당하여 유류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②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의 단체 차량에 해당되는 경우
③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④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⑤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읽으면 돈 버는 글]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일정 사용처 구매 방법 한도 (2) | 2023.07.13 |
---|---|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자격 방법 지원금액 (0) | 2023.07.12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신청 방법 (0) | 2023.07.10 |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청 대상 방법 내용 (0) | 2023.07.10 |
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 지원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0) | 2023.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