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을 오고 가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 따라서 건설근로자는 퇴직금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 납부하면 건설근로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퇴직공제금의 예상금액 확인해보시고 퇴직공제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또는 임시직 건설근로자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①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만60세가 된 경우에 해당 ②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12개월..
정부지원
2023. 8. 5.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