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미친 듯이 오르는 물가에 생활비 걱정이시죠? 저도 오르는 물가가 이제 무섭기만 한데요.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줄여보고자 오늘은 "경차 구입 시 연간 30만 원까지 유류비가 환급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카드를 발급하고 사용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 이건 놓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혜택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여 ① 휘발유 및 경유 차량의 경우에는 ℓ당 250원을 환급하며, ②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의 경우에는 ℓ당 161원을 환급합니다. *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로 LPG는 2022. 7. 1.부터 2023. 8. 31일까지 리터당 103원 할인 지원대상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
정부지원
2023. 7. 11.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