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평소 관심이 있었거나 애정하는 고향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하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와 3만원의 지역 답례품까지 총13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부혜택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특례품(지자체마다 다르며, 본인이 선택 가능)을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가 공제됩니다.) 기부조건 기부는 개인만(법인 불가능) 가능하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소지(광역, 기초)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2023. 6. 20. 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