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누리집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전까지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해 왔으나 2023학년도부터는 지급 방식이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만 지원 가능 ● 본인신청 :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 신청 가능 ● 대리신청 : 아래 2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로 교육급여를 신청한 자 - 주민등록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지원내용 : 카드포인트(바우처) 방식으로 교육활동비를 지급합니다. ● 초등학생 : 1년 기준 415,000원 지급 ● 중학생 : 1년 기준 589,000원 ..

정부지원 2023. 6. 14. 02:03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silverugd@naver.com | 운영자 : EomGyudong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