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전까지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해 왔으나 2023학년도부터는 지급 방식이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만 지원 가능 ● 본인신청 :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 신청 가능 ● 대리신청 : 아래 2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로 교육급여를 신청한 자 - 주민등록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지원내용 : 카드포인트(바우처) 방식으로 교육활동비를 지급합니다. ● 초등학생 : 1년 기준 415,000원 지급 ● 중학생 : 1년 기준 589,000원 ..
정부지원
2023. 6. 14.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