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의도치 않게 실업을 하거나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실 때, 생계 걱정들 많이 하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실업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급받기 위한 조건을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작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정당한 이직..
정부지원
2023. 6. 27. 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