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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도치 않게 실업을 하거나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실 때, 생계 걱정들 많이 하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실업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급받기 위한 조건을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작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정당한 이직사유
수급요건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총 1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임금체불,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등의 세부 사유들이 존재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확인
지급액
1. (2019. 10. 1. ~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 ( ~ 2019. 10. 1.)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지급절차
실업상태인 경우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상한액 및 하한액
상한액 | ||||
2019. 1. ~ | 2018. 1. ~ | 2017. 4. ~ | 2017. 1. ~ 3. | 2016 |
66,000원 | 60,000원 | 50,000원 | 46,584원 | 43,416원 |
하한액 | ||||
2023. 1. ~ | 2019. 1. ~ | 2018. 1. ~ | 2017. 4. ~ | 2017. 1. ~ 3. |
61,568원 | 60,120원 | 54,216원 | 46,584원 | 46,584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 10. 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 10. 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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