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 종료 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의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고 특별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 지원 신청 대상 ○ 해당 주택에 이사를 하고 난 뒤 주민등록(전입) 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와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임대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까지이며, 시도별, 피해자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 거주 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입니다. ○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이 임차인을 기..
정부지원
2023. 6. 10.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