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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 종료 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의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고 특별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 지원 신청 대상
○ 해당 주택에 이사를 하고 난 뒤 주민등록(전입) 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와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임대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까지이며, 시도별, 피해자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 거주 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입니다.
○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이 임차인을 기망하는 경우,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반환능력이 없는 경우,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 (본인) 신청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임차인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1순위가 신청을 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는 그중에서 대표자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처
○ 임차인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임차권 등기명령 이후에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주소지가 아닌 기존의 임차주택 소재지에 접수를 하여야합니다.)
제출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 첨부서류
-(공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표초본 1부,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선택)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경매/공매 개시 결정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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