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분께서는 주목하셔야 합니다." 매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방세 중인 하나인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못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산세가 붙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지서를 빠르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총 3가지로 구분되며, 비사업자인 개인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고 사업자는 사업소분과 종업분을 납부합니다. 신고방법 ✅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가 소재한 지자체에 신고 ○ 매년 동일 기간에 사업소가 소재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사업소의 명칭, ..
정부지원
2023. 8. 22. 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