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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분께서는 주목하셔야 합니다." 매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방세 중인 하나인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못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산세가 붙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지서를 빠르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총 3가지로 구분되며, 비사업자인 개인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고 사업자는 사업소분과 종업분을 납부합니다.
신고방법
✅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가 소재한 지자체에 신고
○ 매년 동일 기간에 사업소가 소재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사업소의 명칭, 주소, 연면적, 소득 등과 선택한 세목, 산출한 세액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고서는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받음
○ 주민세 사업소분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받습니다. 납부서에는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기, 결제수단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부자들은 이 납부서를 통해 기한 내 정확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 필요 없음
○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신고나 경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면제나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방법
✅ 우편으로 발송받은 납부서를 통해 납부
○ 주민세 사업소분은 우편으로 발송받은 납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에는 결제 수단과 결제 방법이 안내되어 있어 납부 대상자들은 납부서에 적힌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이나 수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상 납부세액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인터넷 이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납부
○ 인터넷은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지방세납부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자치단체의 앱이나 지방세납부센터의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납부
○ 전화는 자치단체의 콜센터나 지방세 납부센터의 콜센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대상
✅ 매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소가 해당됩니다.
○ 법인사업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해당됩니다.
계산방법
✅ 기본세액과 추가세액으로 구성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기본 세율은 5만 원
○ 법인사업자의 기본 세율은 아래의 표에 따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따라 차등부과됩니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기본세율 |
30억원 이하 | 5만원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만원 |
50억원 초과 | 20만원 |
○ 추가세액은 사업소의 연면적에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제곱미터당 250원씩 부과됩니다.
* 단,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이 부과됩니다.
납부기간
✅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납부
✅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및 부과된 건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납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납부 기한이 신고일로 자동설정됩니다. 따라서 신고하신 당일에 납부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 클릭 4. 신고하기 버튼 클릭 5. 주민세 버튼 클릭 6. 사업소분 클릭 7. 주민세(사업소분) 클릭 8. 부과내역 납부(한건신고) 클릭 9.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하기 10. 해당 건의 금액이나 과세대상을 클릭 11. 기한 후 납부 클릭 12. 신고 완료 |
감액 또는 제외
✅ 기본 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50% 범위 내에서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와 사업소의 특징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세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외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폐업한 사업소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의 세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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