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을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400만원씩 공동적립하여 만기 시에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에 해당되며,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중소기업(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신청을 해야합니다.(단, 6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정부지원
2023. 6. 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