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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을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400만원씩 공동적립하여 만기 시에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에 해당되며,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중소기업(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신청을 해야합니다.(단, 6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반드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제 가입 신청을 완료해야합니다.)
지원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워크넷과 중소벤처기업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정규직을 취업하게 되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하는 정책 금융상품이며, 2년 후에는 만기공제금 1,200만원과 별도로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공제납입
청년과 기업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을 납입하고 이후 4개월간은 월 20만원씩 납입하여 총 400만원을 납부하고 정부는 1개월(60만원), 6개월(70만원), 12개월(70만원), 18개월(100만원), 24개월(100만원)에 주기별로 청년과 중소기업 명의의 가상계좌에 직접 적립을 합니다.
납입일자 및 방법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청년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어 출금됩니다.
자동이체 가능은행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부족으로 출금이 안되는 경우에는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을 포함하여 총3회 출금을 시도합니다. 총3회 출금 시도까지 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월의 공제부금은 미납 처리가 되어 미납금은 청년이 납입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납부해야합니다.(다만,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 대상입니다.)
국민 | 기업 | 신한 | 스탠다드(제일) |
외환 | 우리 | 하나 | 한국씨티 |
경남 | 광주 | 대구 | 부산 |
전북 | 제주 | 농협 | 산업 |
수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우체국 |
만기 지급 신청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이 부담금 및 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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