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경력형성과 함께 청년(적립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의 공동적립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작하고 나서 청년과 기업의 부주의로 당연 중도해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사유를 확인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라며, 중도해지가 발생된 경우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청년공제를 가입(계약)하고 난 뒤에 근로조건이나 기업 유형 등이 변경되어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됩니다. 중도해지 사유는 실시기업 또는 청년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실시기업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고..
정부지원
2023. 6. 15.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