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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 교육 신청이 조기 마감되고 있다고 합니다." 양수교육은 100%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선착순을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만큼 올해 직접승계, 면허 양수, 대리운전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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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 현재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은 100% 인터넷 접수로 진행되어, 선착순으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 교육예약
①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사이트(https://www.kotsa.or.kr/)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③ 교육예약 - 개인택시 양수교육 - 택시양수교육 예약
④ 교육센터장소를 선택합니다.
⑤ 예약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⑥ 교육비를 납부하고 결제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일정
✅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상주와 화성 2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 빠르게 신청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은 ① 개인택시 양수교육과 ② 개인택시 양수 경력자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 개인택시면허 양수 경력자 교육 | 신청 바로가기 |
교육기간 | 5일 | 2일 | ⏩ 신청 사이트로 바로가기 |
교육수수료 | 520,000원 | 206,000원 | |
수료기준 | 교육 이수 + 종합평가 | 교육 이수 |
양수교육 신청자격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사람
②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 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결격사유) 1. 교육 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여객운수사업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일 것 2. 교육 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
양수교육 교육대상
✅ 교육대상자는 직접 승계, 양수, 대리운전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사람
②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
③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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