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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코로나에 확진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코로나 확진 시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면서 많은 분들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격리에 참여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만 하면 10만원부터 15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하며,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조건
-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에 해당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 2022년 12월 31일 이전 격리 대상자
✅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 대상자
지원대상
✅ 2023년 5월 31일 이전 격리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3년 6월 1일 이후 격리자
- 코로나 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신청절차
①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유선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시 환자가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코로나 양성확인 통지문자가 전송됩니다.
② 격리 이행
③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지참
제출서류
✅ 생활비 지원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통장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 서류
✅ 위임장(필요시)
✅ 신분증
지원제외
✅ 소득기준을 초과한 사람
✅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은 사람
✅ 격리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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