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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월40만원 ~ 월 80만원을 최대 30명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구직을 희망하지만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실업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사업주가 적극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에 해당될 때에는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대상기업 | 1년 지원금액 | 6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대규모 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지원절차
1. 구직자의 취업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 2.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장려금 신청 4. 장려금 지금대상 여부 확인 5. 장려금 지급 |
↓↓↓자세한 지원절차 메뉴얼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②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세요↓↓↓
신청사항
① 신청기간 :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발생된 이후 3년 이내
②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제출서류
- 신규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복사본과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 부양의 의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원한도
해당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100분의 30)
①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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