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오늘은 "최대 2년간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기업의 고용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지원되는 정책인 만큼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① 1년 이상 근로한 60세 이상의 근로자의 수가 근로 3년 평균과 비교하여 증가한 경우에 ②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분기별로 30만원(현금)을 2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는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가 적용됩니다.(ex 피보험자수가 10명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최대 2년간 지원하며, 분기별 신청을 원칙으로 매분기말 다음 달(4월, 7월, 10월, 1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관할 고용센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접수
1. 고용보험 홈페이지 → 2. 로그인 → 3. 기업서비스 → 4. 고용창출장려금 → 5. 고령자 고용지원금 |
② 우편·방문접수 : 관할 고용센터
지원대상
①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며,
*지원제외 - 공공기관,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② 신청 분기 월평균(3개월) 고령자 수가 과거(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 신청 분기 월평균 고령자 수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 3개월
- 과거 월평균 고령자 수 : 최초 신청 분기 직전일을 기준으로 사업적용기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산정 / 매월 말 기준 고령자가 있는 개월 수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 신청분기 직전기간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4년 미만 | 4년 이상 |
산정 기간 | 이전 1년 | 사업적용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 이전 3년 |
산정 대상 | 신청 분기 고령자수와 동일 기준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 신청 분기 고령자수와 동일 기준 |
제출서류
①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②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읽으면 돈 버는 글]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청 대상 방법 내용 (0) | 2023.07.10 |
---|---|
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 지원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0) | 2023.07.08 |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신청 방법 지원 (0) | 2023.07.05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혜택 방법 (0) | 2023.07.05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방법 총정리 무료 가사지원 (2) | 2023.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