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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소득 지원을 강화하여 구직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대 5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요건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

    ● 재산은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중심

     

    중위소득 확인하기

     

    2. 신청유형

    ● 요건심사형은 1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8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은 5억원)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에 해당

    ●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해당

    **단, 18세에서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신청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 최대 540만원 지급

    ● 구직촉진수당지급 : (기본) 월 50만원 * 6개월 지급 = 300만원 + (추가)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 최대 4명 * 6개월 = 240만원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 오프라인 신청 :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고 작성한 뒤에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단,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진행)

    ● 제출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취업지원신청서.hwp
    0.09MB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5.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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