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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폐업 후 이대로만 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전환과 재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신청인의 폐업 이후에 구직활동과 취업여부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 지급으로 구분됩니다.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으며,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평생 1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지급차수 | 지급기준 | 지급률 | 지급액(원) |
분할지급 | 1차 (1+2 또는 3 또는 4) |
1. 소상공인 폐업자 2. 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교육) 수료 3. 취업교육(기초교육)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4. 사업정리컨설팅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40% | 400,000 |
2차 | 5.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6.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
60% | 600,000 | |
일괄지급 | 일괄 (1~4) 모두 충족 |
1. 소상공인폐업자 2.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3.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4.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
100% | 1,000,000 |
지원대상
- 폐업 신고를 하고 구직활동에 참여한 자
1. 기초교육 수료 + 심화(특화)교육 수료
2. 기초교육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3.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폐업 신고를 하고 취업을 완료 한자
1.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 보험 가입(근속)기간 30일 이상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공통 |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동의서 | 온라인 작성 |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 |
사실증명원 총사업자등록증명원(전체이력)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분 |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
취업 전 | 1.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 1, 2, 3 중 택 1 |
2.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증 | ||
3. 특화교육 수료증 | ||
취업 후 | 표준근로계약서 | 퇴사 시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직종명코드 기입, 전체이력)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지원제외 대상
구분 | 세부내용 |
공통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이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
신청일 초과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취업일 초과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제외업종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재창업자 | 신청인이 전직장려수당 지급 전 재창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 되는 일용근로자 |
미 폐업자 |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는 경우 |
특수형태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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