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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폐업 후 이대로만 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전환과 재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장려수당 신청
    전직장려수당

     

    지원내용

    신청인의 폐업 이후에 구직활동과 취업여부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 지급으로 구분됩니다.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으며,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평생 1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지급차수 지급기준 지급률 지급액(원)
    분할지급 1차
    (1+2 또는
    3 또는 4)
    1. 소상공인 폐업자
    2. 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교육) 수료
    3. 취업교육(기초교육)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4. 사업정리컨설팅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40% 400,000
    2차 5.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6.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60% 600,000
    일괄지급 일괄
    (1~4)
    모두 충족
    1. 소상공인폐업자
    2.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3.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4.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100% 1,000,000

    전직장려수당 신청
    전직장려수당

     

     

    지원대상

    - 폐업 신고를 하고 구직활동에 참여한 자

     1. 기초교육 수료 + 심화(특화)교육 수료

     2. 기초교육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3.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폐업 신고를 하고 취업을 완료 한자

     1.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 보험 가입(근속)기간 30일 이상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작성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사실증명원 총사업자등록증명원(전체이력)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분
    본인 명의 통장사본
    취업 전 1.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1, 2, 3 중 택 1
    2.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증
    3. 특화교육 수료증
    취업 후 표준근로계약서 퇴사 시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직종명코드 기입, 전체이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지원제외 대상

    구분 세부내용
    공통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이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신청일 초과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취업일 초과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제외업종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재창업자 신청인이 전직장려수당 지급 전 재창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 되는 일용근로자
    미 폐업자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