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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 산림복지시설로 등록하여 매출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산림복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등록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매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유형
서비스 유형은 산림복지시설과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나뉘며, 서비스 유형별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충족되어야 신청등록이 가능합니다.
1. 산림복지시설 유형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 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산림복지단지 | 수목원 | 정원 | 숲속양영장 | 산림레포츠시설 |
2. 산림복지전문업 유형
종합산림복지전문업 | 산림치유업 | 숲해설업 | 유아숲교육업 | 숲길등지도업 |
신청기간
① 신규등록 : 상시 가능
② 변경등록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인력 인원 변경 시에는 30일)
③ 재발급(훼손/분실) : 사유 발생 시
신청방법
①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사업안내 > 서비스제공자
② 신청절차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제공자 회원가입 > 제공자 등록 > 등록신청
③ 수입인지 : 우편접수(*신규 등록자에 한함)
수입인지 발급 및 제출방법 -납부대상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신규 등록자 -발급처 : 전국 우체국 또는 은행 -발급방법 : 행정수수료용, 종이문서용으로 구매하여 출력 후 원본을 우편으로 진흥원에 발송 -보내는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3층(309호), 산림복지업육성팀 앞 |
제출서류
① 신규등록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시설 및 인력보유현황, 보유인력 자격현황 및 고용관계증빙서류, 제공자 유형 적격 시설을 증빙하는 서류), 수입인지(등록 수수료 9,000원)
② 변경등록
- 변경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제공자 등록증
③ 등록증 재발급
-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제공자 등록증
신청접수
① 이메일 접수 : pass@fowi.or.kr
② 우편 접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3층(309호), 산림복지업육성팀 앞
등록절차
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됩니다.
1단계: (신청자) 신청서/첨부서류 작성 서류 심사 및 현장조사
2단계 : (신청자) 서류 접수
3단계 : (진흥원)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4단계 : (진흥원) 조사결과 검토 및 결재
5단계 : (진흥원)등록증 발급/ (신청자) 우편발송
6단계 : (진흥원)시스템 신규기관 등록
유의사항
① 등록사항 변경 :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변경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②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 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운영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등록 취소
-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등록 취소
-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한 경우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차) 등록 취소
- 지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등록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 취소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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