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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 산림복지시설로 등록하여 매출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산림복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등록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매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알아보기

     

    산림복지바우처 서비스 제공자
    산림복지바우처

     

    서비스유형

    서비스 유형은 산림복지시설과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나뉘며, 서비스 유형별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충족되어야 신청등록이 가능합니다.

     

    1. 산림복지시설 유형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 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수목원 정원 숲속양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시설 및 인력 기준 알아보기

     

    2. 산림복지전문업 유형

    종합산림복지전문업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지도업

     

    시설 및 인력 기준알아보기

    신청기간

    ① 신규등록 : 상시 가능

    ② 변경등록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인력 인원 변경 시에는 30일)

    ③ 재발급(훼손/분실) : 사유 발생 시

     

     

    신청방법

    ①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사업안내 > 서비스제공자

    ② 신청절차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제공자 회원가입 > 제공자 등록 >  등록신청

    ③ 수입인지 : 우편접수(*신규 등록자에 한함)

    수입인지 발급 및 제출방법
    -납부대상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신규 등록자
    -발급처 : 전국 우체국 또는 은행
    -발급방법 : 행정수수료용, 종이문서용으로 구매하여 출력 후 원본을 우편으로 진흥원에 발송
    -보내는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3층(309호), 산림복지업육성팀 앞

     

    제출서류

    ① 신규등록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시설 및 인력보유현황, 보유인력 자격현황 및 고용관계증빙서류, 제공자 유형 적격 시설을 증빙하는 서류), 수입인지(등록 수수료 9,000원) 

    등록_신청서.hwp
    0.05MB
    첨부서류(산림복지시설).hwp
    10.01MB
    첨부서류(산림복지전문업).hwp
    9.75MB

     

    ② 변경등록

      - 변경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제공자 등록증

    변경_신청서.hwp
    0.05MB

     

    ③ 등록증 재발급

      -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제공자 등록증

    등록증_재발급_신청서.hwp
    0.04MB

     

    신청접수

    ① 이메일 접수 : pass@fowi.or.kr

    ② 우편 접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3층(309호), 산림복지업육성팀 앞

     

    등록절차

    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됩니다.

    1단계: (신청자) 신청서/첨부서류 작성 서류 심사 및 현장조사

    2단계 : (신청자) 서류 접수

    3단계 : (진흥원)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4단계 : (진흥원) 조사결과 검토 및 결재

    5단계 : (진흥원)등록증 발급/ (신청자) 우편발송

    6단계 : (진흥원)시스템 신규기관 등록

     

    유의사항

    ① 등록사항 변경 :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변경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②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 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운영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등록 취소

      -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등록 취소

      -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한 경우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차) 등록 취소

      - 지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등록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 취소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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