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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양자녀 1인당 1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5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아래에서 한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자녀장려금은 만18세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요건을 간단하게 확인해보시고 우선 신청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
② 재산요건 : 신청연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주택, 자동차 등)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③ 가구요건
신청기간
① 정기 신청 : 5. 1. ~ 5. 31.
② 기한 후 신청 : 6. 1. ~ 11. 30. * 5% 감액 지급
지급액
①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며, 자녀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총 급여액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급액이 감소됩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의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② 서면 신청방법
-아래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뒤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우편 접수 가능)하면 됩니다.
③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안내문은 매년 4월 말 ~ 5월 중순 경에 발송이 되며, 카카오톡 알림에서 개별인증번호가 포함된 안내문을 열람한 뒤에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휴대폰 혹은 PC를 이용하여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간단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손택스 | 앱을 실행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에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 |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자녀장려금을 신청 | [바로가기] |
ARS(1544-9944) | 신청자가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
④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준을 충족하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면 손택스, 홈택스, 서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제외
지원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전년도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②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지급시기
① 5월 신청 → 8월말 지급 |
② 6월 ~ 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지급 |
*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고사항
① 가구원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부 또는 모 중에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면 30%범위 내에서 환수됩니다.
③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개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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