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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 요금 할인, 공공요금 감면, 주유할인, 테마파크 이용 등"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복지카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카드를 발급받는 건 너무나도 쉬운데요. 1분만 투자하셔서 지원혜택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원혜택
교통, 전기, 통신, 항공, 여객, 지방세, 공공시설 이용, 고속도로, 주유, 식음료, 테마파크 할인 등 여러 혜택이 존재하여,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①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 국립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고궁 등 무료 또는 50% 할인
② 고속도로 통행료 : 본인 및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 50% 할인
③ 지하철·KTX·항공 등 교통 요금감면 : 심한 장애(50%), 심하지 않은 장애 30% 할인 감면
④ 장애보육료 지원 : 만 0세~12세 장애아동 23만원 ~ 48만원 내외 지원
⑤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 공과금 요금할인
⑥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30% ~ 50% 할인
카드종류
①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신분증
②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체크(직불)카드 기능
③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④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체크(직불)카드 기능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발급
①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 장애인복지카드(재발급) 클릭 → 저장 후 다음단계 3. 개인정보활용 동의 4. 서비스 대상 : 확인 → 신청하기 |
사진을 누르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② 방문신청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청서 접수 3. 신청서 경유(한국조폐공사) 4.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
카드재발급
카드 재발급은 카드 발급 이후 아래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재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장애인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때
②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③ 장애정도가 변경된 때
④ 장애인등록증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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