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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생겼다는 기쁨과 함께 찾아오는 책임감", "우리 아이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 이제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1명당 200만원씩 지원됩니다. 신청인원이 너무 많다고 접수를 하더라도 지원받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급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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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로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에게 200만원씩 바우처 지원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신고 된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지원(쌍둥이는 400만원)
- 시설 보호 아동의 경우에는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①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이어야 하며, 복수국적자와 난민인정자도 포함됩니다.
②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아는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③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④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도 해당됩니다.
*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자
- 신청은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호자의 대리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를 말합니다.
지원방법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 바우처는 신청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합니다.
· (예외) 임신·출산·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에 지급합니다.
✅ 지급시기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결정 통지가 되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지원 사업 신청 전 출생신고를 먼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결제방법
① 현장 구매
-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고 포인트가 차감되며,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② 온라인 구매
-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는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한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고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 사용처
- 대부분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온라인 쇼핑(스마트스토어, 쿠팡 등)도 가능합니다.
- (제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 업종, 사행 업종, 성인 용품 등 기타 업종
*카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및 제한 업종은 카드사별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으로 소멸되니 꼭 사용 기간 내에 전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잔액조회
- 첫만남 이용권의 확인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가능하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급 포인트 잔액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기본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③ 신분증
✅ 추가서류
① 시설 보호 아동
- 시설 입소 증명서, 디딤씨앗통장 사본 등
② 복수 국적자 또는 국외 출생자
- 복수 국적자는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외국여권 소지자) 사본 1부, 국내여권(국내여권 소지자) 사본 1부,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 출생자는 국내여권 사본 1부
③ 특별 기여자
- 외국인등록증 1부
④ 난민 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⑤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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