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의도치 않게 실업을 하거나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실 때, 생계 걱정들 많이 하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실업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급받기 위한 조건을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작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정당한 이직..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지급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신청을 포기하신 적 있으시죠?" 아래의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시면 수급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정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관련 자주하는 Q&A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지급대상 관련 질문과 답변 (질문)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