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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을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400만원씩 공동적립하여 만기 시에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에 해당되며,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중소기업(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신청을 해야합니다.(단, 6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정부지원 2023. 6. 16. 23:02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방법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경력형성과 함께 청년(적립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의 공동적립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작하고 나서 청년과 기업의 부주의로 당연 중도해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사유를 확인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라며, 중도해지가 발생된 경우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청년공제를 가입(계약)하고 난 뒤에 근로조건이나 기업 유형 등이 변경되어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됩니다. 중도해지 사유는 실시기업 또는 청년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실시기업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고..

정부지원 2023. 6. 1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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