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상품으로 본인 납입금액에 비례하는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5년 만기 시에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금융상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은 선착순입니다!! 1. 가입조건 - 개인소득조건 :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소득이 6천만원을 초과하며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 가구소득조건 :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나이조건 :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 해당됩니다. (다만,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에 포함되지 않습..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소득 지원을 강화하여 구직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대 5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요건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 ● 재산은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중심 2. 신청유형 ● 요건심사형은 1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8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은 5억원)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청년들의 고용 여건이 어려워진 가운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된 사업입니다.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대상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부모님과는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2. 신청주체 ● 본인신청 -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하기 ● 대리신청 -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 청년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비속 -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과..
전세(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 종료 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의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고 특별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 지원 신청 대상 ○ 해당 주택에 이사를 하고 난 뒤 주민등록(전입) 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와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임대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까지이며, 시도별, 피해자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 거주 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입니다. ○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이 임차인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