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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업무 활동이 어려운 경우 1일 46,180원을, 최대 90일 동안, 400여만원을 지원"해주는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입원만 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신청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원내용
1일 46,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 적용)을 최대 90일까지 400여만원을 지원
지원기간
2023년 7월 ~ 약 2년간
지원대상
(기본자격) 시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소득·재산) 신청하는 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 원 이하
(지원제외자)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타 제도 중복 수급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질병·부상 요건
2단계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2개의 모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모형 4 | 모형 5 |
입원여부 | 해당없음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예시 | 질병·부상 등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진료일수 만큼 지급 |
대기기간 | 7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대상자 |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
지급절차
상병수당의 지급 절차는 시범사업의 모형에 따라 나뉩니다.
1. 근로활동불가 : 상병 발생 즉시 참여기관에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고 신청서와 함께 공단 혹은 관할지사에 제출
2. 의료 이용 :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상병수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참고사항
모형 1 : 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 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3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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