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도치 않게 실업을 하거나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실 때, 생계 걱정들 많이 하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실업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급받기 위한 조건을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작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정당한 이직..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지급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신청을 포기하신 적 있으시죠?" 아래의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시면 수급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정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관련 자주하는 Q&A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지급대상 관련 질문과 답변 (질문)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직급..
오늘은 "근로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업무 활동이 어려운 경우 1일 46,180원을, 최대 90일 동안, 400여만원을 지원"해주는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입원만 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신청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원내용 1일 46,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 적용)을 최대 90일까지 400여만원을 지원 지원기간 2023년 7월 ~ 약 2년간 지원대상 (기본자격) 시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소득·재산) 신청..
오늘은 "폐업 후 이대로만 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전환과 재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신청인의 폐업 이후에 구직활동과 취업여부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 지급으로 구분됩니다.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으며,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평생 1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지급차수 지급기준 지급률 지급액(원) 분할지급 1차 (1+2 또는 3 또는 4) 1. 소상공인 폐업자 2. 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교육) 수료 3. 취업교육(기초교육)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4. 사업정리컨설팅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40% 400,000 2차 5.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